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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_오승환

공약 2-01.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반드시 폐지

by 전재일 2017. 2. 9.
공약: 현행 방식의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완전히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공단을 설립하여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법정평가 대체

현황

-,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3년 주기의 법정 평가를 받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정부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성과, 공공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9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6개 시설 유형의 6,943개시설이 이에 해당됨.
 
문제점

-일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위탁심사(5년 주기), 정기 지도점검 및 감사(매년, 수시), 법정평가(3년 주기)등으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보다는 행정업무에 집중하는 목적 전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실적 중심의 페이퍼 평가로 인하여 일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는 윤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소진현상이 심각한 상황 임.
-결과적으로 현형 방식의 시설평가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행정 편의적, 관리 중심적 적폐라 할 수 있음.

2016000(노숙인복지시설), 00보육원(아동생활시설)의 경우, 최근 시설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이었으나 심각한 인권유린 사실이 드러나는 등 현행 평가의 한계를 잘 나타내는 사례라 할 수 있음.

대안

-현행 방식의 사회복지설평가를 완전히 폐지하고 시설 지원 중심의 컨설팅으로 대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전문 조직으로 ‘()사회복지시설지원공단을 설립하여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또한, 기 시행중인 위수탁 심의, 정기 지도점검 및 감사 기능을 보완하여 일상적 운영 공공성을 담보하는 형태로의 개혁이 필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