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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Vision/사회복지실습 Practice

(실습 6) 논문을 읽고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대해서 고찰해보세요.

by 전재일 2017. 3. 21.


며칠 전 받아본 한국사회복지학 제69권 제1호(2017. 2)에 사회복지실습과 관련된 논문이 수록되어 있어서

읽어보았는데,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대한 주요한 과제들을 던져주는 것 같아서, Wish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여 대학생의 권리에 대한 탐색적 연구-학습권 및 노동권의 측면에서

(김수정, 김은정)’를 읽어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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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유능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주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습 기관의 부족, 실습 커리큘럼의 부재, 실습내용의 비전문성,

대학과 실습기관 간 유기적 관계형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지만,

주로 사회복지교육 혹은 사회복지 교과과정의 제반 문제들 중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음.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리보호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이는 예비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및 현장실습 운영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임.

 

현장실습 당사자의 욕구에 근거한 실습교육 개선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현장실습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 문제>

첫째,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실습생의 지위와 역할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이 경험하는 실습생의 권리는 어떠한가?

셋째,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어떠한 지원체계가 필요한가?

    

 

2. 이론적 고찰

 

1) 현장실습생의 권리에 대한 논의  

[학습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제1)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3)

 

학습권을 사회복지 실습에 적용해보면,

실습기관에서의 실습뿐만 아니라 실습시작 전의 과정 즉 실습시기 결정, 실습기관의 선정, 사전교육

 및 실습의 내용 자체도 실습생들의 욕구와 상황에 대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노동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를 쉽게 인정할 경우 노무를 제공받고도 교육훈련이라는 미명 하에 임금착취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전지법 2012.9.5. 선고 20128688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이하 현장수련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수련생은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

사회복지 현장실습생도 실습업무의 성격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 부여 및 그에 따른 권리 확보,

직업교육 훈련과 관련된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사회복지 현장실습 대학생의 경험  

선행연구들의 상당수는 실습교육 제공자의 관점에서 수행되거나 실습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성과나 만족도 등

실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요인들을 탐색하는데 치중함.

 

실습생의 내부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보면,  

- ‘이론과 현장의 괴리

- 실습환경에서의 구조적 도전, 역할부담, 인간관계,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관점의 상충, 소진과 진로,

   진로고민으로 인한 개인적 버거움을 경험함.

- 열악한 실습환경

- 역할모델 부재  

등의 어려움이 존재함.

  

3. 연구방법  

1) 포커스그룹 인터뷰  

2) 연구참여자 선정

- 의도적 표집방법 :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중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19

   (종합사회복지관 9, 노인복지관 3, 장애인복지관 3, 학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지역아동

    센터 1, 푸드뱅크 1, 아동양육시설 1, 장애인거주시설 1/ 방학중 17, 학기중 2)  

3) 자료분석  

- 개방코딩으로 자료분석  

4) 윤리적 고려   

- 윤리적 고려 및 LincolnGuba의 연구의 4가지 평가 기준(일관성, 사실적인 가치, 중립성, 적용성)에 따라

   연구의 질을 검증함.


     

4. 연구 결과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권리인식은, 18개위 하위주제와 5개의 범주로 도출됨.

범주

하위주제

실습생 권리에 대한 인식이 없음

실습생의 태도에 초점이 맞춰진 학교 사전교육

실습기관의 교육부재 혹은 미비

실습지침서에 실습생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이 없음

실습생의 이중적 지위로 인한 혼란 :

훈련생 vs 노동자

실습생의 지위에 대한 학교와 기관의 상이한 인식

실습생의 역할에 대한 모호함과 혼란

실습비 산정과 사용에 대한 의문

학습권 측면 : 훈련생으로서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지 못함

학교와 기관의 미흡한 지도감독에 대한 불만

자기주도적 과업 부족으로 인한 아쉬움

과도한 책임으로 인한 불안감과 부담감

노동권 측면 : 역할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함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지만 보호받지 못함

노동력 제공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함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현장의 어려움을 실습생 활용을 통해 해결하려 함

실습생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실습을 하찮게 생각하게 됨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학교와 기관에 대한 실망

적절한 관리와 주도성이 동반되는 실습지도 필요

실질적 노동력 제공에 따른 보호와 지원 요구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습제도 개선 필요

    

 

5. 논의 및 제언  

첫째,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생의 지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사회복지실습생은 교육훈련생이라는 지위와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음. 이로 인한 역할의 혼란이 존재함. 이에 대해 실습훈련 계약체결을 통해 현장실습생과

  실습기관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함.

- 실습생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실습생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논의 필요.

 

둘째,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현장 실습 시 실습생들에게 적절한 관리와 주도성을 동반하는 커리큘럼 제공과

실습지도가 요구된다.

- 교육 내용의 표준화, ‘교육으로서의 실습지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훈련내용과 과제

부여 등

- 양질의 실습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실습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학교의 정기적인 수퍼비전 제공, 실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실습 수업 실시, 실습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채널 마련 등 필요함.

 

셋째,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학생들의 실습시 실질적인 노동력 제공에 따른 적절한 처우가 있어야 한다. 

- 실습생이 실질적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 ‘준 노동자로서의 지위 부여 및 이에 따른 보상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실습 사전 교육시 안전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포함하고, 가정방문이나 프로그램 수행 시 기관과 수퍼바이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실습생의 사회복지업무 투입시 가이드라인 마련

-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권장 등의 현장실습 안전문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

 

넷째, 사회복지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이 검토되어야 한다.  

- 실습과정, 실습 커리큘럼, 실습비 등이 포함된 실습 매뉴얼 사전 공개를 통해 실습생들의 선택권 강화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실습 내용을 유형화하여 실습 커리큘럼 제시

- 실습교육비 산정에 대한 근거를 규정화하여 사용 내역을 실습생들에게 고지

 

다섯째, 실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 실습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연구의 한계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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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내용을 읽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고민해봅니다.

깊이 고찰해보면, 분명 적용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실습 선생님들을 미래의 동료로 인정하는 인식도 필요할 것이며, 실습 기회에 대한 선택권을

더 부여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습 기획에서 실습 지원자들이 수퍼바이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실습

지원자들이 직접 자신이 할 사회복지실습의 내용을 선택함으로 실습 수퍼바이저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 실습 기관과 실습

수퍼바이저들이 보여줘야 하는 노력입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