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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줬다뺐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by 전재일 2018. 2. 2.

전기장판 끼고 얼어 죽은 노인을 걱정하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은 인권문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하려면
청원문을 어느 ‘분류’(카테고리)에 올릴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안전/환경, 보건복지, 일자리, 교통/건축/국토 ... 이런 분류가 있는데
우리는 “인권/성평등” 분류에 올렸습니다.

집주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그 집 반지하에 세 들어 사는 수급노인에게 안 주는 것은 ‘차별’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수준으로 수급노인의 삶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같이 좀 먹고 살자!”
아래 글은 지난 1월 18일 기초연금 국민청원을 시작하는 날에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한 겁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기자회견 앞에 선 신지원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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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
goo.gl/oiqAky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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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몹시 추웠지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소식 대신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쪽방에서 75세 노인이 동사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운동을 하던 노인이 안보여 방안을 들여다 본 집주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하였지만 노인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전기장판위에서 몸을 심하게 웅크린 자세였는데, 전기장판의 코드는 뽑혀져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말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은 복지단체에서 전기장판을 후원받았어도 전기료 걱정에 전기장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상의 뉴스를 현실에서 접하지 않기를 소원은 하지만 ...

집주인은 받고 반지하 세입자는 못 받는 기초연금

실제 반지하방이나 고시원과 같은 쪽방에서 지내는 빈곤노인의 겨울살이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엄동설한에도 전기장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수급노인이 약 45만 명이다. 736만 명 전체 노인인구의 약 6.1%에 해당되고,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도로 내놓는 40만 명의 수급노인은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472만 명 노인의 8.5%이다. 이들 수급노인에게 이번 겨울이 더 추운 까닭은 무엇일까? 일반 노인들은 지난 연말 반가운 뉴스를 들었다. 그동안 20만원씩 받던 기초연금이 올 9월부터 25만으로 오르고, 내후년에는 30만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들에겐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어서 25만원이고 30만원이고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고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뿐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 OECD 국가 중 1등!” 매스컴에서 하도 들어서 이제는 국민 상식이 된 수치와 순위이다. 정부는 높은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2014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인의 소득증대와 빈곤율 완화에 효과가 나타나는 기초연금 시행에 일부 사각지대가 어둡게 자리하고 있다. 이는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 40만 명은 기초연금정책의 혜택을 전혀 못 보는 현실이다. 정부가 이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 하지만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를 그만큼 삭감하고 지급하기 때문이다(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 원리’의 적용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만들어진 구조이다. 보건복지부가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삭감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연금을 관리하는 복지부 기초연금과는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관리하는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는 수급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하고 있다.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하는 빈곤노인을 극한상황에 묶어놓는 황당복지

복지부가 다른 부서와의 엇박자도 아니고, 같은 부서 안에서 제각각의 법률 근거로 가난한 국민을 상대로 국가 사회보장을 이런 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칸막이행정의 적폐이다. 이것이 단순 불편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일종의 국가폭력이다. 기초연금 없이도 먹고사는 중산층 노인에게는 보태주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수급노인에게는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복지행정이 과연 국민 일반 상식에 맞는 걸까? 일반노인 삶의 질은 향상시키면서 수급노인 삶의 질은 “최하위 빈곤상태”로 묶어두는 것은 노인세대 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차별이다. 70%의 노인이 혜택을 보아 보편적 복지가 된 기초연금 운영에 보충성 원리를 연계시키는 것은 수급노인의 어려운 삶을 외면한 원리주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에 수급노인 삶의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 온 복지현장 사회복지사들은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은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보면서,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를 2014년에 발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운용하면서 “장애인연금, 아동양육수당 .. ” 등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에서 모든 야당이 “줬다뺏는 기초연금 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수급노인 당사자 99명과 함께 지난 11월에 기초연금 사회보장정책에서 빈곤노인이 차별받고 있으며, 헌법에서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복지부가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와대 주인이 바뀌었으니 다시 청와대를 찾아가 국민청원의 문을 두드린다. 복지부장관은 빈곤노인의 생계급여를 꼭 그렇게 삭감하고 싶으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뺏는 행정부, 문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

은평시민신문 독자도 한 번의 ‘클릭’으로 가난한 노인의 삶에 희망을 모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초연금”을 검색한 다음, 게시글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지 마세요!”를 찾아 클릭한 다음 안내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은 1월 18일에 시작하여 30일 간 진행된다. 같이 좀 먹고살자.

이명묵(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대표, jmdr2013@hanami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