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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Vision/사회복지윤리 Ethics

2-1-3)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이익 대변

by 전재일 2018. 3. 17.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의미하며사회복지실천 전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미국 NASW 윤리강령에서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일그리고 그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는 일이 바로 사회사업에서 중요한 방법이자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림 http://www.emh.co.kr/content.pl?effective_decision_making] 


기억해보면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실천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도 쉽지 않았던(아니면 하지 않았던일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수없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고지된 동의에 대한 슈퍼비전을 들었음에도,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고자기 결정을 스스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또는 클라이언트를 단순히 약자로만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마을지향 복지관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의 사례관리 연계 등 주민 친화적인 복지 실천들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주민이나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십 관계로 함께 의사결정하면서 실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이 가운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더 보장해주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실천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의 주체성(主體性, subjectivity)과 자주성(自主性) 또는 자율성(自律性)’을 높이는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클라이언트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높이는 일입니다사전을 찾아보면주체성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어떤 실천에 있어 나타내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능동성입니다자주성(혹은 자율성)은 공권력이나 사적 집단의 부당한 강압이나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존재자유 의지가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사진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ight_Bulb.jpg]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바라본다면한 개인인간으로서의 클라이언트의 가치를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강점이 있고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당장은 잘 모르겠고보이지 않는다하더라도 가능성(희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사회복지사들에게 Maslow의 동기이론에 나오는 5단계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우리가 사회사업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또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살필 때, 1단계(생리적 욕구)와 2단계(안전의 욕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그 이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살피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5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생각하면서,지금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의주 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도 필요하고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만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고 인식하자는 것입니다그렇게 바라볼 때좀 더 클라이언트 개인과 환경을 강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그에 맞는 사회사업실천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는 일



클라이언트 중심적(client-centered)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사회복지사들이 이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실천하고 있지만혼돈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과연 어디까지가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것일까좀 더 깊게 들어가면 실천가인 나의 존재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이익(利益)이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우리가 만나는 지역주민들클라이언트들의 이익을 어디까지 봐야하는가그것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지역과 개인의 이기주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익을 대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무조건 대변해야 하는 것일까?

제로섬(zero-sum)과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까?

사회 전반의 공익을 위한 것일까?

  

등 수많은 질문들을 해봅니다또 이런 질문들이 가치중립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도 고민하게 됩니다.

  

어쨌든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1)항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에서 이야기하는 권익(權益)’과 빗대어 생각할 때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따라오는 이익푸른복지사무소 양원석 소장님이 사회사업생태체계실천에서 사회사업의 전문적 상세정의로 기술한 사회사업은 생태체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관여하되직접 관계,강점보통화를 통해 당사자체계는 자주하도록 돕고생태체계는 자생적으로 공생 하게끔 도모합니다이로써 당사자체계의 필요를 채웁니다.’- 클라이언트의 필요가 채워지는 일이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을 잘 알아야 하고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잘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때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는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