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1-05.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 추진
공약: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정비하되, 2급 시험제 도입, 자격취소 관련 독소조항 보완,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시험 과목 및 현장실습 강화 추진 □ 현황 -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 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1급만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현, 80여만명 사회복지사 중 1급자격자 12만 3천여명, 2급자격자 65만 2천여명, 3급자 1만 3천여명으로 추산됨. -2016. 08. 03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관련 조항은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일부 악용소지가 있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는 의무이행 조건이나 현직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실재적 구속력이 미약한 상황 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과목이 제한되어 있어 일부 과목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
2017.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