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uccio는 "사회복지사가 아동, 가족을 위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든, 거시적인 수준의 행정 및 정책 실무에 관여하든,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든 윤리는 사회복지실천의 중심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전문가 윤리를 지침화 시킨 것이 '윤리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1982년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2001년까지 시대의 상황에 따라 3차 개정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나오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윤리강령을 정독해본 경험을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한 번도 윤리강령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Maliccio가 이야기했듯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다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잘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강령은 로웬버그(2000)가 말했듯이,
- 윤리적 이슈 때문에 갈등을 경험할 때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무능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실천으로부터 공공을 보호합니다.
- 전문직 스스로 자기 규제를 가짐으로써 정부의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합니다.
- 내부 다툼이나 분열로 인한 자기 파멸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전문직 동료간에 조화로운 화합을 돕습니다.
- 강령을 준수한사회복지사를 부당치료(malpractice) 소송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런데도 윤리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회복지실천을 한다면,
윤리적 딜레마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에 대해 민감해지지 못하고, 자칫 잘 못하면 윤리적 이슈를 간과한채 당사자에게 사회복지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 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중)'을 한문장, 한문장씩 곱씹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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