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첫 번째 윤리기준은 전문가로서의 자세이며, 첫 번째 항목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다’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고, 지금까지도 우리 스스로 주문을 외우듯이 읊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문가라는 인정도 필요하고 스스로의 자각 또는 자부심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직업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 공인된 자격(라이센스)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다’가 윤리기준의 첫 번째 항목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국내외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윤리기준 첫 번째 항목으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라는 것을 선언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여겨집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생소한 시대에, 우리가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것을 드러낸 선언이었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해봅니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제안된 해가 1982년이니까 세월이 3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제도도 생겼습니다. (아마도 1997년?)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나 인식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체감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처음 일했던 시절과 비교해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위상, 인식, 처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다’에 대한 사회복지사인 우리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첫 번째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1) 항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누가 우리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는가? 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전문가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각 하는 전문가, 전문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다’란 자각과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품위는 지위에서 드러나는 품성이라고 합니다. 자질은 일에 대한 능력과 실력 또는 성품과 소질이라고 합니다.
즉, 사회복지사 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좋은 일 하는 사람’으로만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지식, 기술)이 좋은 품성 속에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다운’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몇 번씩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문만이라도 읽고 성찰해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어떤 가치와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지, 무엇 또는 누구를 위해서 실천을 해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래의 윤리강령 전문을 몇 번씩 곱씹어 보세요.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업무에 대한 책임’
책임은 참 무겁습니다. 흔하게 권한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따라오는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합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 책임은 ‘책무성(accountability)’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책무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사회복지 책무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특히,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의) 책무성은, ① 적용의 책무성, ② 서비스전달책무성, ③ 영향책무성,④ 효율적 책무성, ⑤ 재정적 책무성, ⑥ 법률적 책무성, ⑦ 윤리적 책무성, ⑧ 이미지 책무성, ⑨ 욕구 책무성 (Rossi & Freeman, 1993/Hacley & Mitdhell, 1995)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서는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명할 것인가를 요구받는 것이라고 ‘책무성’을 정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모든 전문직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자신이 가진 전문성- 전문직의 품위와 유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책무성’을 다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피터드러커의 프로패셔널의 조건’을 떠올리며..
복지관에서 팀장이라는 직급을 달았을 때, 피터드러커의 ‘프로패셔널의 조건’을 필독서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소감을 공유했었습니다. 그때 피터드러커의 통찰력이 참 신선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때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책의 목차와 책에 밑줄을 그었던 것을 살펴보았는데, ‘나의 강점과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등의 질문이 있습니다.
앞에서 전문가로서의 우리의 자각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사회복지사는 의미 있는 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순간 진실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똑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자신만의 강점, 가치, 철학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첫 번째 윤리기준의 1)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다.’는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인가?’ 혹은 ‘나는 전문가인가?’라는 자각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자부심과 긍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하기에 위의 글들이 성급하기도 하겠지만,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던져주고, 스스로의 답을 찾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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