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실 경우엔 ♡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
그런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읽어본 적 없음)
이것을 읽어본 분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육이나 현장에서 사회복지의 윤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합의된 전문가 윤리강령을 읽어 본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양옥경 교수님 외 공동저자가 쓴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내용, 그리로 이런저런 지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은 2015년에 직원교육 교재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윤리를 쉽게 '옳고 그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윤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관점이냐, 상대적 관점이냐, 그리고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도 윤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든, 정책을 담당하든, 연구활동을 하든 윤리는 사회복지실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윤리를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변호사, 소방관 등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직업군에는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도 전문가로서 윤리 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에게 윤리강령은 왜 필요할까요?
첫번째, 윤리적 딜레마, 갈등 상황에서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딜레마를 경험해보셨나요? 윤리적 이슈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그리고 윤리 강령을 살펴보셨나요?
윤리강령의 기능의 첫 번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의 윤리적 민감성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인 우리를 보호해주는 지침입니다.무능한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실천이 올바른 것인지, 클라이언트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냥 일로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큽니다.
제가 늘 이야기 하듯, 착한 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셋째, 전문직으로서의 보호장치이자, 정체성을 나타냅니다.사회복지사들이 선한 일을 했는데,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럴 때 윤리강령에 의해서 실천을 했다면, 작은 방어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지자체가 설립하고 위탁을 준 시설에서 일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매사건건 감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 강령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더 신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넷째, 지침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갈등, 분열을 예방해줍니다.윤리적 이슈가 있었을 때, 개인의 판단과 생각이 아닌, 이런 윤리강령을 제시한다면, 조금이나마 갈등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섯째, 강령을 지키는 행위로 인한 법적 소송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우리가 잘못 된 실천을 하지 않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윤리강령이 해줍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설명 (중략)
2항에서는 차별대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인 종교, 인종, 성, 연령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중략)
4항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략)
1항에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공유할 책임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최상, 최선, 책임에 대한 의미를 살펴봅시다. (중략)
2항과 3항, 4항 에서는 연구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항에선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발적인 고지된 동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중략)
4항에서는 전문성 개발의 중요성과 함께 서비스 제공의 우선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략)
1항에서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대우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불능력이 없는 이란 단어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중략)
2항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용료 산정에 대해 써 있는데, 실비 사업 이용료 책정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 책임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중략)
2항에서는 인간존엄성 존중과 이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최선의 노력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4항에서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략)
6항에서는 5항에 이어서 고지된 동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략)
8항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성적관계를 금지하누 조항입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중략)
필요하지만, 진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중략)
2항에서는 동료와의 협력을 이야기하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동료는 타기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4항은 동료가 사회복지실천을 잘 못 했을 때와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해봅시다. (중략)
6항에서는 민주적 직무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직체계, 의사소통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봐야합니다. (중략)
1항은 상급자로서의 부당 권한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중략)
2항은 수퍼바이저의 의무입니다. (중략)
4항에서는 수퍼바이저의 의무, 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1항은 사회복지사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중략)
2항부터 4항 까지는 사회복지사의 중도적, 거시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략)
4항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략)
1항은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략)
2항은 기관이 윤리적 실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관에 속한 사회복지사가 옴부즈맨의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합니다. (중략)
최근에 개정,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와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사협회나 회원들이 이 장에 있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상화 시켰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중략)

'사회복지 Vision > 이야기 Val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습을 위한 학습능력 (0) | 2016.09.20 |
---|---|
긍정적인 조직 문화 경험과 부정적인 조직 문화 경험을 통한 성찰 (0) | 2016.09.19 |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에 따른 조직의 과업 (0) | 2016.09.19 |
동귀결성, 다중귀결성 (0) | 2016.09.14 |
필요한 만큼 (0) | 2016.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