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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Vision/수퍼비전 Proffessional

후원에 대한 생각들 (작성중)

by 전재일 2016. 8. 25.

저는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왜 후원금 비율을 측정할까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분명 후원금은 필요합니다. 비영리기관의 주요 성과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후원금만을 모금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후원자 모집해와라', '1만원씩 100명이면 100만원이고, 12개월이면 1,200만원이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왜 후원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준 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복지관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후원금을 가능한 많이 이월시키는 것이 좋다는 이해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나름 모금에 애썼습니다. 한 기관의 종사자로서 기관장의 Push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의무 처럼 느껴져 애썼습니다. 여러 친구들과 가족들은 제가 일하고 있는 기관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후원 모금을 위한 이유를 설명할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복지시설이 있고, 모금 단체가 있고, 그 외에도 후원금을 모금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모두 후원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 거리를 지나다보면, 모금단체에서 길거리 모금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받게 되는 소식지 등에도 간혹 후원금 신청서가 같이 오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후원이란 것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후원을 요청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입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일하고 있는 기관에 후원을 합니다. 처음엔 1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오를 때마다 후원금 액수가 올라갔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7만원을 후원했고, 아내의 이름으로 1만원, 딸의 이름으로 1만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는 저 2만원, 딸 2만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인이 일하고 있는 곳에 정기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떤 목적을 갖고 환경운동연합에 2년간 월 1만원, 블론티어21에 월 5천원식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 단체로부터 오는 소식지의 내용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기아대책 같은 곳에서 말라리아 예방이나 기아와 관련된 문자가 오면, 연1~2회 정도 5만원정도 일시 후원을 합니다.

한국 컴패션에는 3년간 후원을 했었습니다. 결연에 관심이 있었고, 컴패션에서 주는 피드백이 정말 후원하고 싶도록 만들었습니다.

적십자 회비도 가능한 납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단체에서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진짜 마음이 동하는데가 있으면 저의 형편을 살펴 일시 또는 정기적인 후원을 하곤 합니다.

복지관은 왜 후원사업을 하는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정부 보조금도 충분치 않아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조달하기에도 빠듯합니다. 법인전입금이나 사업수입도 사업을 하기에 넉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특히 저소득 지역주민을 돕기 위해서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진짜 필요한만큼의 모금이 아니라, 여유를 위한 후원을 모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생각에 동의가 안되고, 배부른 소리나 어리석은 의문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본다면, 복지관의 후원금의 다수는 비지정 후원금이 많을 겁니다. 당사자에게 결연 등으로 가는 후원보다는 기관의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위한 후원금이 많습니다. 지정 후원금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기업 등으로부터 특정 대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다수 일 것입니다. 사례회의를 통한 결연후원금 등은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물론 과학적, 객관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관은 필요한만큼만 후원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으론 사회복지시설들의 정부보조금은 부족합니다. 시설 예산에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 정도 차지할 것입니다. 대게 인건비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기관 운영비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금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충해주거나, 무료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사업수입의 경우에는 실비사업 운영비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