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사185

공약 3-01. 회장 탄핵 규정, 마련 공약: 회장 탄핵규정을 마련하여 협회장의 운영책임을 강화하고 확고한 견제 장치 마련 □ 현황 -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장에 대한 불신임 규정이 없는 바, 회장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음. -특히, 공약사항 불이행, 비정상적 소통, 부적절한 인사,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정치행위 등 퇴행적 운영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문제제기나 통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 임. □ 문제점 -현 19대 회장의 경우, 후보자로서 한국사회복지사 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출연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됨. 그럼에도 이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일방적으로 묵살한 사례. -또한 회원의 동의나 합리적 절차 없이 특정 정당 정치인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행위... 2017. 2. 9.
공약 2-0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혁신 공약 2-0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혁신 공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현황 -현재 2016년 기준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에 참석한 인원은 총 65,232명(집합교육+사이버교육)으로, 실질적인 사회복지 민간 현장의 사회복지사 실무자 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일부 지방협회의 경우 지역의 ‘사회복지역사서’ 및 전문 실천 경험들을 담은 ‘보수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동영상 강의 등 매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보수교육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보수교육 체계가 협회뿐만 아니라 경쟁체계가 됨으로써, 협회의 전문 사무로의 지속가능함에 위기 발생 □ 문제점 -보수교육이 실천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유지와 역량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에 맞게끔 법정교.. 2017. 2. 9.
공약 2-01.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반드시 폐지 공약: 현행 방식의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완전히 폐지하고, ‘(가)사회복지시설 지원 공단’을 설립하여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법정평가 대체 □ 현황 -현,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3년 주기의 법정 평가를 받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정부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성과, 공공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26개 시설 유형의 6,943개시설이 이에 해당됨. □ 문제점 -일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위탁심사(5년 주기), 정기 지도점검 및 감사(매년, 수시), 법정평가(3년 주기)등으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보다는 행정업무에 집중하는 목적 전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실적 중심의 페이퍼 평가로 인하여 일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는 윤.. 2017. 2. 9.
공약1-05.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 추진 공약: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정비하되, 2급 시험제 도입, 자격취소 관련 독소조항 보완,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시험 과목 및 현장실습 강화 추진 □ 현황 -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 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1급만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현, 80여만명 사회복지사 중 1급자격자 12만 3천여명, 2급자격자 65만 2천여명, 3급자 1만 3천여명으로 추산됨. -2016. 08. 03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관련 조항은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일부 악용소지가 있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는 의무이행 조건이나 현직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실재적 구속력이 미약한 상황 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과목이 제한되어 있어 일부 과목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 2017.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