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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Vision/이야기 Value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불편함

by 전재일 2019. 12. 3.

요즘 뉴스를 보면, 아이들의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우리나라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사용된 법안들은 대부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민식이, 하준이, 태호, 유찬이.. 모두 교통사고로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사진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6/62/%EC%96%B4%EB%A6%B0%EC%9D%B4%EB%B3%B4%ED%98%B8%EA%B5%AC%EC%97%AD_%ED%91%9C%EC%A7%80%ED%8C%90.jpg)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고,

하준이법은 아파트 단지를 도로에 포함시키는 법안과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아이들이 당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가족, 부모님들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이름을 사용한 법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제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나누는 일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이 법이 통과되고, 또 지키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운전대를 잡고서는 작은 차 안에서 세상 무서울 게 없이 됩니다. 시속 60~80으로 달리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시속 30은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권을 공부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우는 문장 하나가 불편해도 괜찮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을 잘 참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것도 문명의 이기로 인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많습니다. 편리함은 누리지 못할 때의 불편한 감정을 가져다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회복지사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회복지관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진 https://c.pxhere.com/photos/47/12/feng_shui_zen_stones_texture_material_graphic_design_fengshui-1207523.jpg!d)

저는 누군가의 불편함과 힘듦으로 제가 만족을 누리고 편리해지는 것은 없는지를 살피고,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에 동참하는 다짐을 새로운 삶의 목표로 세워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