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국단일임금체계 적용
- 공무원 보수체계 연계 적용 및 정부 및 지자체 이행강제 -
□ 현황
-현,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임금체계는 시설 유형별, 지역별, 사업별, 관리주체별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 있음.
<사회복지설 임금체계 적용, 예>
□ 문제점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급여의 기본적 재원은 전액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주요 업무는 휴먼서비스로서 국가 책임의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유형별, 지역별, 관리주체별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종사자의 순기능적 이동이 억제되고 특정 시설 선호가 심함. 또한, 지자체 자립도, 단체장의 복지투자(관심) 정도에 따라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집중화 현상이 심하여 시설별, 지역별 인력수급의 문제가 심각하여 결과적으로 전국적 수준의 안정된 시설 운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대안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동일한 임금체계(급여기준)를 적용하여 지역별, 시설 유형별 차이를 극복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해야 함.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와 연동하고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한다’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로 분리된 시설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하고 매년 보건복지부가 법률 적용 여부를 조사, 이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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