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_오승환

공약1-05.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 추진

by 전재일 2017. 2. 9.

공약: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정비하되, 2급 시험제 도입, 자격취소 관련 독소조항 보완,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시험 과목 및 현장실습 강화 추진
 
현황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 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1급만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80여만명 사회복지사 중 1급자격자 123천여명, 2급자격자 652천여명, 3급자 13천여명으로 추산됨.
-2016. 08. 03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관련 조항은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일부 악용소지가 있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는 의무이행 조건이나 현직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실재적 구속력이 미약한 상황 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과목이 제한되어 있어 일부 과목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장실습 관련 실습시간, 실습비 등의 문제도 재논의 되어야 할 것임.
   


  문제점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사의 양산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라 할 수 있음.
-현재 복지현장에서 근무(정규, 비정규직 포함, 돌봄영역 제외)하는 사회복지사가 8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는 1급 자격자 123천명 중 상당수가 비복지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2급 자격자의 경우에는 절대수의 자격자가 세칭 장롱면허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1, 2급간의 급여의 차이, 직무의 차이는 없는 것이 현실 .
-현 상황은 전문성, 사회적 위상 등 모든 측면에서 자격제도 정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2016. 08. 03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관련 조항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 취소 조항이 있는바, 현장에서 근무 중(, 재가복지담당자가 서비스 중 운전사고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악의적 법적 대응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등) 부득이한 금고형일 경우 악용소지가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는 현직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간 절대수의 비현장 사회복지사의 경우 현장 적응력이 매우 약하며 전문성의 전수에 치명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과목이 제한되어 있어 일부 과목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다변화, 다체계 사회에서의 복지 현장 적응력이 부족함.
-또한, 현장실습을 강화하여 졸업과 자격취득 후 즉시 사회복지현장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함
 

공약1-05.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 추진


대안

-1, 2급 공히 자격시험제 도입.
-1, 2급 통합의견이 있으나, 이는 2급 자격자 65만여명(매년 3만여명 증가)을 일정기간 내 1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야 하며 기간 안에 취득하지 못하면 2급 자격마저 박탈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한편 1, 2급 통합 후 기존 2급 자격자중 1급 취득을 못한 자를 2급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워낙 많은 수의 2급 잔류자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실재 통합의 의미가 없음. 그렇다고 해서 2급 전원을 1급으로 무시험 승급은 더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임.
-따라서, 1, 2급 자격제도를 유지하되, 2급도 시험제를 도입하고, 1급과 2급의 직무를 차별화 하는 방향으로 현장의 직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사회복지사개호보호사’, 보건영역의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직무가 구분되어 있는 개념임. 물론 현장의 명확한 직무구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기간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필요 함.
-2016. 08. 03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관련 보완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사회복지사 자격심의위원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구성)의 심판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 추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향후 자격유지를 위한 모든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 , 미취업자 모두 포함)로 확대 추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과목 강화 추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을 강화하되, 실습시간 160시간 의무화(240시간 이상 가점제 도입), 실습비 현실화, 실습비 전국 균등제 실시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