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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Vision/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Worker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에 따른 동료들에게 내용 설명하기

by 전재일 2019. 7. 20.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동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PPT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료를 공유합니다.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조항이 실시됩니다.

 

시설에서는 취업규칙 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조를 신설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괴롭힘'이란 단어가 몹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단어를 언급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괴롭힘'은 사회복지시설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8년도에 큰 사회적 이슈였던 직장 내 갑질-대기업 오너 가족에 의한 횡포, 간호사들의 태움에 의한 신입 간호사의 자살을 비롯한 수많은 '괴롭힘'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조건을 다음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출처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매뉴얼)

 

여기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와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매뉴얼)

 

그리고 괴롭힘 행위에 대한 예시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들도 위의 그림에서 말하는 것과도 유사할텐데, 직원들에게 지나친 감정적 피로를 느끼게 하는 - 이유없이 결재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퇴근 때마다 불러서 업무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장시간 붙잡아 놓는다거나하는- 행위들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일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내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뉴얼에서 정한 방법이 있는데, 각 시설의 상황에 맞게 구성하면 됩니다.

 

저는 저희 기관에 있는 노사협의회와 인사위원회를 활용해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 절차를 위의 그림과 같이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이란 무거운 단어에 대해서,

함께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사회복지 동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