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들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정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민감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자주 갖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진 윤리적 민감성이 낮다면, 필요 이상의 과한 질문과 정보를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사진 https://www.malaysianwireless.com/2011/07/know-your-rights-on-personal-data/]
대부분의 개인은 자신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저의 어린 딸도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무언가를 자신만 간직하고 싶고, 어떤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현장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활(私生活)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크게 보면 ‘인권’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제12조에는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로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삼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례를 살펴보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과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
즉,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라는 문장을 더욱 되새겨보면서 인권적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권리를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또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묻고 수집하는 정보들에 대한 자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사진 https://www.citation-du-jour.fr/theme/mensonge/]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비밀보장원칙은 ‘대인서비스 조직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 확보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의 개념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숙지해야 하고, 비밀보장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에게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보장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Biestek이 이야기한 사회복지실천 관계의 7대 원칙을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중에서 일곱 번째 원칙이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였습니다. 그만큼 비밀보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외웠습니다.
윤리강령의 문장에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써져 있지만, 우리는 묵시적으로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라며, 철저한 비밀유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동료, 가족, 자원봉사자, 친구 등-과 쉽게 공유하고 있지는 않는지 각자 자신을 돌아본다면, 사회복지사로서 이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분명 비밀보장의 원칙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제3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 법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이 준수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철저하게’라고 기술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진 http://free-photos.gatag.net/2014/02/23/090000.html]
바로 비밀보장의 원칙이 전문적 신뢰관계 형성과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천은 사람 대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그 관계는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신뢰가 되지 않을 때, 더 이상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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